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 처분에 관한 형사법리를 연구했다.
초록
민사판례를 통해 형성ㆍ확립되어 온 명의신탁제도에 있어 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다수견해와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시 부동산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지만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입장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재물의 보관이라는 횡령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여기서의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위탁관계이지 위탁관계를 발생시킨 사법상의 계약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부동산실명법하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의 타인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영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바,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자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써 그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횡령죄의 행위객체인 재물의 타인성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과연 횡령죄의 주체인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재물의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한 물권변동을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하에서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와는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요건이 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임관계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신임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임관계에서 발생한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성실의무 내지 신임관계의 위배라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명의신탁이건 계약명의신탁이건 명의신탁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민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민사적인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이외에 횡령죄나 배임죄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목차
目次 = iii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Ⅱ. 부동산실명법시행 이전의 명의신탁 = 5 1. 명의신탁의 개념 = 5 2. 명의신탁의 생성배경 = 6 3. 명의신탁의 유효성 = 8 1) 총설 = 8 2) 무효설 = 9 3) 유효설 = 9 4) 판례 = 12 5) 학설 및 판례의 검토 = 12 4. 종래의 판례 이론 = 14 1)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 15 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7 3) 명의신탁의 해지 = 19 Ⅲ. 부동산실명법시행 이후의 명의신탁 = 23 1.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배경 = 23 2.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 = 24 3.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의 효력 = 27 1) 채권행위의 무효 = 28 2) 물권행위의 무효 = 28 3) 제3자 보호 = 29 4) 명의신탁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 효력 = 30 4. 특례 허용(종증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 36 1) 특례허용의 필요성 = 36 2) 명의신탁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 = 37 3) 금지되지 않는 명의신탁의 효력 = 39 5. 기존 명의신탁의 효력 = 40 1)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의무 = 40 2) 유예기간의 연장 = 41 3) 실명등기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 42 4) 소급효 문제 = 42 5)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42 6. 명의신탁의 제재 = 43 1) 과징금 = 43 2) 이행 강제금 = 43 3) 형사처벌 = 44 Ⅳ. 명의수탁자의 형사적 책임 = 45 1. 문제제기 = 45 2.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대한 규제 = 48 3. 부동산실명법상 명의
발행 정보
2004.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