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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왕직(李王職) 태실의 민간 매각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이왕직 태실 부속 임야의 관리와 매각 과정을 살폈다.
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태실(胎室) 부속 임야의 관리 및 처분과정을 알아보고, 태실(胎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20년대 이후 이왕직은 고정 지출의 증가와 부채 상환 부담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 이에 이왕직은 능원묘 및 태실부속 임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왕직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미 1907년 ‘제실유 및 국유재산 정리’ 과정에서 정리 과정을 밟았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이후 임야조사 사업과 관련 법령을 통해 산림의 개념과 소유권을 재정의하는 등 그 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왕직 소유 능원묘 및 태실 구역에 대해서 만큼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 경계와 관할이 확정된 편이었다. 이왕직은 재정 확보를 위해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와 땔감을 중개인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이는 당시 임산물 유통 구조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벌채에도 불구하고 산림 복구를 위한 여력이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림이 방치되었고, 그 결과 태봉일대에서는 암장과 도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왕직은 1920년대 후반 태옹을 경성으로 이안하고, 태실 부속임야를 민간에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왕직의 태실 관리와 임야처분 과정은 단순한 재정 보완을 넘어, 식민지 지배하에서 전통적 왕실공간이 해체되고 사유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발행 정보

2026.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유관순 연구(YUGWANSUN RESEARCH)』 Vol.31No.1[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