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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립승인·건축허가 분리운용의 공법적 쟁점- 사법통제 형해화형 반복처분 개념의 정립과 적용 - = A Normative Study of Licensing Disputes over Data Centers in Korea:Conceptualizing and Applying the Notion of Repe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ollowing Out Judicial Control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데이터센터 설립승인·건축허가 분쟁과 사법통제 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데이터센터 인허가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행정청의 처분이 결과적으로 사법통제를 형해화하는 현상을 규범학적으로 포착하고 그 통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의 반복처분 논의는 처분청의 ‘패소 예견’이라는 심리적 요건에 의존해 왔으나, 본 연구는 이를 ① 기속력 있는 선행 판단의 존재, ② 규율 대상의 동일성, ③ 형해화 결과의 발생이라는 세 객관적 제도 요건으로 대체해 ‘사법통제 형해화형 반복처분’ 개념을 정립했다. 이 개념은 개별 처분의 재처분․처분 절차 내부의 절차 수단 가중․개별 처분 후 일반 규범의 개정이라는 세 층위에서 각각 재처분형, 절차가중형, 규범개정형의 세 하위유형으로 분화한다. 각 유형은 고유의 3요건으로 성립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세 사례를 중심으로 ‘사법통제 형해화형 반복처분’ 개념을 실증적으로 적용했다. 고양시 마그나PFV 사례는 건축허가 직권취소 검토와 세 차례 보완요구를 거쳐 실체사유 착공신고 반려로 이어진 절차가중형의 심화 발현에 해당하고, 김포시 디지털서울2 사례는 단일 착공신고 절차 내에서 동일 사유의 보완요청․반려가 단계적으로 누적된 절차가중형의 전형 발현에 해당한다. 용인시 기흥PFV 사례는 건축허가 불허 직후 「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으로 일반 규범 층위의 회피가 작동한 규범개정형의 대표 사례에 해당한다.
세 사례의 위법성은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결합규정 해석한계의 일반 행정법원리와 재산권,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된 이원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원리 위반이 기본권 침해로 연결되는 2단 논증 구조가 세 사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기반해, 본 연구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착공신고 단계의 실체심사 금지, 결합규정 해석상 제약 법리의 명문화, 규범 개정의 시점적 근접성 제한, 법원․행정심판위원회 간 법리 통일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통합적 통제 체계를 제안했다.

발행 정보

2026.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Public Law Journal)』 Vol.27No.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