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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iming of Acquisition for the Acquisition Tax on Land Allott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for Development Outla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 체비지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 과세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 부재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체비지 취득시기를 둘러싼 학계・실무계의 관심이 비등하며,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체비지 취득시기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조명되고 있고,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체비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조정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최저한세 부담 여부도 결정된다. 이에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무게감 있는 논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환지계획인가일), 준공인가일, 대지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는 다섯 가지 시점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중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체비지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사유는 ⅰ)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 예정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일 당시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ⅱ) 체비지의 면적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 날로 의제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ⅲ) 체비지는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지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며,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취득은 상정할 수 없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ⅳ) 지방세당국은 체비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의제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비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에 대지확정측량 및 대지권 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고, 체비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정비조합의 지분이 확정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 ⅴ) 본 대안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미제기로 납세편의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ⅵ) 체비지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인 실정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체비지 취득시기는 그대로 타당하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의 취득세 취득시기를 <부록>과 같이 입법적으로 개정 내지 신설하여 체비지 취득세 취득시기를 둘러싼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논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행 정보

2024.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Local Tax Review)』 Vol.11No.3[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