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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서 개설된 영업 : 독일연방민사법원(BGH)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수용으로 개설 영업에 발생한 손실의 보상 기준을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초록
公用收用에 관한 基本法이 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51조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받은 영업상의 손실을 補償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損失補償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다. 학설에서는 이와같은 영업손실에 대한 補償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개인에 의하여 開設되고 行事중인 營業의 침해와 그 補償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발전과정을 상세히 다룸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法實務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개설증인 영업의 침해에 관련된 독일판례의 중요부분이 도로의 개설·폐지나 수리 및 지하철공사 등 주로 비의도적인 침해로 야기된 영업손실에 관련된 것을 감안할 때 類似한 判例가 거의 全無한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는 독일법제에 대한 상세한 比較法的인 考察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1997.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