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용수용의 사업인정 절차와 공익성 판단을 연구했다.
초록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최대 관심사는 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일 것이다. 손실보상은 수용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치보상을 해줌으로써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잘못된 공익성의 판단으로 인한 사업시행은 자연환경 훼손과 같은 되돌릴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이에 공용수용을 할 특정사업의 공익성판단이 중요시되어진다. 공용수용은 사업인정으로 개시되어 재결로 종결된다. 공용수용의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이 허용되는 많은 개별법들은 사업인정절차의 규정없이 개별법상의 특정단계(예정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에서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도록 하고 있다. 개별법상의 사업인정의제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과 절차 등이 다르지만 사업인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개별법에 공익성판단과 관련한 제절차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 중복되는 절차로서 사업인정은 생략 가능하나 대부분이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로 일부 절차가 생략된 채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인정의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용이 허용된 개별법상의 사업이 모두 공익사업으로 의제되어지는 점, 일부 개별법상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의 적법절차보장(제12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점, 재결신청기간이 사업시행기간내로 규정됨으로써 토지보상법상 1년의 규정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점,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인정의제된 사업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으로는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의 판단요건을 명문화하여 공익성판단에 객관성을 제고시키고 개별법이 이를 준용하도록 하며, 4대강사업과 같이 공익성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3의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의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긴급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재결신정기간도 토지보상법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도 재결신청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Ⅱ.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3 1. 공용수용의 이론적 근거 3 1.1 공용수용의 개념 및 근거 3 1.2 공용수용의 당사자 3 1.2.1 수용자 4 1.2.2 피수용자 5 1.3 공용수용의 목적물 5 2. 공용수용의 절차 7 2.1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7 2.1.1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의 의의 7 2.1.2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8 2.1.3 토지조서물건조서의 효력과 사업인정 8 2.2 협의 9 2.2.1 협의의 의의 9 2.2.2 협의의 법적 성질 9 2.2.3 협의의 절차 및 내용 11 2.2.4 협의성립과 확인 11 2.3 재결 13 2.3.1 재결의 의의 13 2.3.2 재결의 신청과 사업인정 13 2.3.3 재결신청의 공고 및 열람 등 15 2.3.4 재결의 효과 및 실효 16 2.4 화해 18 2.5 소결 19 3. 공용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20 3.1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20 3.1.1 손실보상의 의의 20 3.1.2 이론적 근거 20 3.1.3 실정법적 근거 21 3.2 손실보상 요건 22 3.2.1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용침해 23 3.2.2 특별한 희생 23 3.3 손실보상기준과 정당보상 24 3.3.1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인 정당보상 24 3.3.2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25 3.3.3 정당보상과 개발이익배제 26 4. 공용수용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7 4.1 독일의 입법례 27 4.1.1 수용적격사업 28 4.1.2 공용수용의 절차 29 4.2 프랑스의 입법례 30 4.2.1 공공조사절차 31
발행 정보
2012.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