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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 이해의 변화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헌법상 재산권의 변화와 토지 공개념·공공토지임대제를 고찰했다.
초록
오늘날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종래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개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재산적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는 것들이 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개념으로 인식 했던 재산에 대하여도 새로운 재산적 관념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 비단 오늘날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재산에 대한 시선은 그 시대의 정서와 사회∙경제체제 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다. 단지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주의사회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급격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은 토지재산을 가장 먼저 떠 올릴 것이다. 토지 재산은 이미 고대시대부터 수많은 철학가들의 사상적 논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토지를 사유의 대상으로 보느냐, 공유재로 보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적 체제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토지에서 비롯한 흥망성쇠의 인류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 이는 토지재산이 인류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흐름이다. 21세기 중반을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도 토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재산을 가장 중요한 개인재산으로 보아 그 획득과 축적에 매우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요즘은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벼슬이라고도 하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이는 토지, 즉 부동산 재산의 가치가 서울 외 지역과의 압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토지재산은 이미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그 이용에 있어서 다수의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소수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재산은 적절하게 분배 되고 있지 아니하고, 편향된 축적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조장 될 뿐이다. 최소한 토지나 주택과 같은 도시의 부동산에서는 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국가에서의 미래로 달려가는데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축적되어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은 심지어 대물림되어 한세대에 그치는 불평등이 아닌 미래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급변하는 현실과 엇물린 재산권 사상의 역사적 변천 속에서도 한결같이 소수에게는 행복을, 다수에게는 고통을 주는 기존의 토지재산권체제는 고착된 패러다임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그간 몇몇 정부는 토지재산에 대해 토지공개념이라는 사상에 기한 부동산 조세정책 및 금융정책 등을 시행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였으나, 주지하는바와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좌초되었다. 현재 포스트 신자유주의시대는 제레미 리프킨의 예측대로“접속의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비약적인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명명아래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최초로 5G통신망을 개통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내달림이 심상치 않다. 5G통신망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사물인터넷과 공유경제 개념의 사회·경제체제로의 이동이 예상된다. 급격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상품)과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대상의 등장은 당연히 재산 또는 재산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나아가 법제적 정리 및 규제정책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재산권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초라고 할 수 있는‘재산’의 정체성 그 자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종래의 재산권 사상으로의 접근은 한계가 따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재산권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일 것이다. 그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 해 보고 새로운 재산권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함께 그에 부응하는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사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경제체제는 우선 공유경제이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던 공유경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가올 시대에는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른바 공유경제시대는 그간의‘소유를 위한 재산’에서‘사용을 위한 재산’의 관념에 입각한 재산권 개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융합의 시대라고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ICT기반의 네트워크 융합기술을 통해 어쩌면 부의 재분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부동산재산에 대한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 또한 단지 1차원적 접근을 벗어나 다양한 각도의 융합적 접근을 시도 해 볼 만하다.
가령 토지재산권의 사상을 ICT 네트워크 융합기술을 활용한 공유개념에 바탕하여 조세, 금융정책을 일원화하고 토지주택은행과 같은 민간조직을 이용하여 공공토지임대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 할 수도 있다. 즉,‘ICT기반의 네트워크 융합기술을 공동체 토지소유와 개별 토지임대’의 새로운 시스템의 네트워크 사회에서는‘네 것’과‘내 것’을 구별하여 소유하기 보다는‘네 것’과‘내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개개인 누구나‘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공유인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모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재산도 자연자원 그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기존의‘상품화’와 연계된 재산권체제와는 다른 체제 속에서 그 기능과 법적 성격을 새롭게 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 정보

2020.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