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마을 공동재산의 소유권 형성과 토지·임야 조사사업의 영향을 고찰했다.
초록
조선시대 시초장은 개인의 사점 금지로 인한 반사적 이익으로 인한 마을재산이 라고 볼 수 있고, 송계 등을 통해서 동네 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채권적인 권 리를 넘어서는 물권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송계 등이 가지는 권리는 산송 등을 통해서 배타적인 용익물권적인 권리로 변화되었다. 조선시대 송계, 동계 등에서 근거한 입회관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마을재산은 일제하 1912년 토지조사사업이나 1918년 임야조사사업에서 일부 주민의 공유나 마을명의로 사정되었고, 토지대장이 나 임야대장에 마을 주민들의 공유 또는 마을 명의로 되었다. 일제는 종전의 입회 관행을 무시하였다가 우리 민중의 반발로 인하여 입회관행을 부활시켰고, 조선특 별연고삼림양여령 의한 특별양여 등을 통해서 마을재산을 인정하였다. 종래 용익 물권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던 마을의 입회관행은 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 을 통해서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12년 당시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는 주 민들의 공유로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마을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었다. 그 후 1930년 조선부동산등기령 개정이후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마을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0년 10월 이전까지는 마을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었 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마을재산의 귀속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일제는 1930년 당시 읍면제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마을재산을 읍면의 지방자치 단체 명의로 귀속시켰다. 마을재산은 크게 3차례나 변동되었다. 먼저, 1930년 읍면 제 시행으로 마을재산이 면(지방자치단체)소유로 이전되었다. 두 번째,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행하면서 마을재산이 군(지방자치단체)소유로 이 전되었다. 이는 귀속기관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1978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 서 마을재산이 시군(지방자치단체)소유로 이전되었다. 마을재산의 지방자치단체로 의 이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소유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이전이 근 거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마을재산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발행 정보
201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0No.53[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