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시 소형 위법건축물의 발생 억제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축관련 대형사고(70. 4. 8 서울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사망 30명), 95. 6.29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사망 502명)) 사례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듯이 부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우리나라의 선진화․세계화에 치명적 장애가 되고 있다. 고질적 망국병인 부실공사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과시적 졸속개발, 개발시대의 양적팽창과 고도성장, 기업의 이윤 지상주의와 안전의식 결여와 건축관련 법령을 무시한 설계 잘못이나 부실공사 등의 위법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이다. 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의식이 확산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발생현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위법건축물은 그 동안 수많은 감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1997.1.1~2001.12.31)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과정과 사용승인 후 건축법령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은 총 6,089동으로 이중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소형건축물의 위반발생 동수는 총 4,082동으로 전체 위법건축물의 67.2%를 차지하고 있다.
위법 발생의 대부분이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소형건축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발생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에 착안하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최근 5년동안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과정과 사용승인 후 발생된 건축법 등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발생요인 및 발생경향, 발생지역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강남지역 4개구청과 강북지역 4개구청에 근무하는 건축담당공무원 및 건축설계․감리분야 종사자 등 249명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발생원인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 평소 업무처리와 관련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위법건축물의 위법발생 ⇒ 단속 ⇒ 건축주고발 등 위법조치 ⇒ 시정단계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위법발생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위법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있어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관련적 법규․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위법발생의 큰 여지는 위반사항, 위반건축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점검 행정의 의지부족과 잘못된 행정관행 및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건축문화의 미성숙 등을 들수 있으나, 주된 요인은 규제위주의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과 절차에 있다.
따라서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제와 행정편의적 규제를 모두 과감히 폐지하고 건축시스템상 위법건축물 발생소지가 있는 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위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건축주, 시공자, 설계감리자가 빚어낸 적법하지 못한 결과물(그양을 적절히 따져 보기 위해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을 앞에 두고 원칙과 현실을 저울질하며 적정선을 취할 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행위자가 스스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반 건축행위의 절대건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현실과 제도 사이에 위치한 행정의 선택 즉, 위법 건축주, 건축사의 처벌강화를 하여야 한다. 즉 년 2회 이행강제금부과와 건축주고발에 따른 벌금 증액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득을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법규와 제도적 미비나 건축행정조직의 능력(개인의 능력과 한계 그 결합체인 조직의 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부족등 업무환경의 열악함과 더불어 예측가능하지 못한 건축행정 정책이 위법건축물 발생 요인을 빛어내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막대한 비중과 파급효과, 급속히 증대하는 건설물량, 그에 따른 건설행정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조직내의 담당 기술인력은 극히 미비한 상태이므로 전문공무원제 등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공사의 약 70%이상이 소규모 건축물이며 대부분 무면허 개인건축업자가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나, 건축주직영이라는 이유로 위법?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어 시민의 건축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축업자(집장사)의 위법․부실시공으로 위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으나 건축주가 법상 공사시공자라는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위법행위 시정, 하자보수 등 경제적 손실과 형사처벌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축업자를 자치구에 등록시켜 소형건축물 시공자 등록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부실위법시공을 일삼는 소형건축물의 시공자를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부실위법시공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건축주를 보호하고 위법건축물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축법내 위반빈도가 높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옥탑물탱크실과 방으로 확장하여 무단증평하는 주거용 발코니에 대해서는 현행 바닥면적과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있는 법령을 개정하여 이로 인한 위법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여섯째, 설문조사결과 위법건축물 점검에 있어서 점검방법 및 점검참여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점검구역을 자치구별 위법발생 빈도와 발생 특성에 대응토록 세분화하고, 점검과정에 있어서 주민, 공무원,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을 하고, 위법묵인이나 위법시공을 일삼아 사회적 지탄이 높은 건축사나, 시공자에 대하여는 옐로우카드를 발급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3회이상 발급시에도 위법이 발생, 적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시는 언론공개 및 관련 행정기관 통보와 특별관리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위법발생이 없을시는 green card를 발급하여 위법건축물 근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02.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