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부동산등기 추정력과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wer of presumption in real estate registration and the burden of proof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등기의 추정력과 소송상 증명책임의 배분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등기 추정력과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허정인 법학과 지도교수 : 유병현 국문초록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된 대로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등기의 효력이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존속하고 그러한 권리관계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한다. 등기에 권리의 추정력이 발생하면 증명책임의 기준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등기의 권리추정으로 인하여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원고가 등기에 기재된 권리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요건사실을 본증으로써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등기를 다투는 자인 원고보다는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한 피고 등기명의인에게 더 크다. 그런데 부실등기는 여전히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 하에서 발생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부실등기를 차단할 수는 없다. 부실등기가 발생하므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는 권리를 다투는 자인 원고에게도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등기의 추정력에 기한 증명책임의 공평하지 못한 분배에 있다. 무조건 등기를 다투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것도 본증으로써 부담하는데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문제를 인식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상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한 증명책임의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등기소송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기를 다투는 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권리를 다투는 원고만이 소송의 수행을 독자적으로 행한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증명책임의 불균형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되어 피고 등기명의인은 소송에서 아무런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부동산등기 제도 및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성질, 효과, 증명책임을 검토하고자 한다. 부동산등기 추정력의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부동산등기 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의 부동산등기 제도를 우선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추정력 발생으로 인한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하는 제도가 왜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독일의 부동산등기 제도, 일본의 부동산등기 제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 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국가들의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과 그로 인하여 부동산등기 추정력의 본질이 각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분석해 보고 동시에 등기제도의 문제점도 검토함으로써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등기 제도의 관계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독일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명문으로 두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서 정정등기청구권과 이의등기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위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가 어떠한지 검토해 봄으로써 소송을 통하여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를 위해 독일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소송법상으로는 독일은 등기정정청구와 이의등기를 통하여 원고의 소송상 증명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공신력을 차단해 줌으로써 원고를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본질을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는 사실상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한 경우 원고는 반증에 의하면 충분하므로 우리나라에서처럼 등기소송에서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깨뜨리기 위해 원고가 본증으로 증명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실질적 심사를 수행하고 있고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등기에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부실등기가 발생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을 아예 사실상의 추정으로 낮추어 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왜 명문으로 등기에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등기에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등기의 추정력이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으로 정해진 것에 원인이 있다. 법률요건분류설과 등기의 추정력에 기한 분배 기준의 이익형량을 통하여 증명책임 분배 기준의 보완점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 등기의 추정력에 기한 증명책임의 분배는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가 모든 것을 소송법상 증명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등기의 추정력을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로서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을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추정력의 본질을 사실상의 추정으로 할 경우 추정력의 정도를 모두 낮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권리의 추정을 사실상의 추정으로 보고 쉽게 추정력의 번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정적 안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보완도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어: 부동산등기 추정력, 법률상의 추정, 사실상의 추정, 공신력, 부동산등기 제도, 증명책임의 분배 기준, 법률요건분류설, 증명책임의 전환, 증명책임의 완화, 정적 안정, 거래 안전
목차
부동산등기 추정력과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연구 국문초록 ⅰ Abstract ⅳ 서문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의의 6 제1절 우리나라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6 Ⅰ. 등기의 추정력 일반론에 관한 판례 6 1. 추정력의 인정 근거에 관한 판례 6 2. 추정력의 본질에 관한 판례 6 3. 등기 추정력의 범위에 관한 판례 8 (1) 등기원인과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8 (2) 등기절차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9 (3) 등기의 추정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판례 10 Ⅱ. 추정력과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의 동향 11 1. 판례의 기본 법리 11 2.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가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 시키지 못한 사례 11 (1) 서울고등법원 1997. 2. 20.자 96재나242 결정 11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4248 판결 12 (3) 대구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나319482 판결 13 (4)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658 판결 14 (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4 (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5 (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6 (8) 판례의 비판적 검토 16 3. 등기추정력을 복멸시키기 위한 민사소송 외적 노력 19 4. 등기자체 무효사실에 대한 추정력 복멸의 문제 20 제2절 등기 추정력의 실체법적, 소송법적 학설의 논의 21 Ⅰ.

발행 정보

2023.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