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國有財産의 公法的 規律에 관한 硏究 : 規律體系와 取得 및 消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ublic Regulation of State Property : Focusing on the Regulation system, Acquisition, and Extinc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국유재산의 공법적 규율과 취득·소멸 체계를 연구한다.
초록
2019년 말의 국가자산은 약 4,390조원으로 전체 국민자산의 26.4% 수준인데, 이 중에서 토지가 약 2,177조원, 도로 등 공공시설이 약 1,287조원을 차지한다. 이렇게 국가는 하나의 경제주체로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주체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한다. 국가는 하나의 권리능력자로서 재산을 소유하지만, 재산소유의 목적이 행정목적 수행에 있기 때문에 재산의 발생, 변경 및 소멸 등에 있어서 일단의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되고, 이러한 공법적 규율들은 독자적인 규율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유재산에 대한 논의는 공물법체계의 일부분으로서만 여겨져서 그 개념과 규율체계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에 공용지정이 이루어져 공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유재산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양 개념이 혼용됨으로써 국유재산은 물론이고 공물까지 그 개념과 규율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유재산법 체계가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재무행정법적 차원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면, 공물법체계는 재산을 초월하는 물적 개념을 대상으로 급부행정법적 차원에서 민법, 국유재산법 등 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국유재산을 규율할 법률은 일찍이 기본법과 개별법으로 분화되는 등 실정법 차원의 발전이 있었으나, 학문적 관심사는 아니었다. 이에 비하여 공물에 관해서는 행정법이론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되어왔지만, 실정법 차원에서는 기본법 내지 총론규정이 없는 등 국유재산의 경우보다 발전하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왕실재산(국유재산)에 대한 융통성의 제한을 시작으로 국유재산의 일원으로서 공물이론이 발전한 반면, 독일은 독자적인 공물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양 법제 모두 국유재산을 공물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 법제상으로도 국유재산과 공물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다른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행정재산이 곧 공물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물이론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킨 결과 공물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용물과 보존공물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공물을 공공용물로만 한정시키고, 공물의 확장개념이면서 오늘날 실제 공물의 주류를 이루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신규 공공시설은 공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통해서 국유재산과 공물이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랜 실정법상의 개념이면서 국민의 이해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과 공공시설을 공물의 일부 또는 유사개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유재산과 공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각각의 규율체계를 파악한 다음, 이를 국유재산의 취득, 유형변경 및 소멸에 적용시킴으로써 국유재산을 공물 개념과 규율체계로부터의 독립시켜야 한다. 민법상의 물건은 ‘사유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 공물 - 공공시설’의 순환적인 변동을 거칠 수 있는데, 공공시설 쪽으로 갈수록 민법상 물건으로서의 성질은 점점 더 엷어지고, 행정법적 성질이 강해짐과 아울러 관념화 된다. 국유재산은 공소유권 개념이 지배하여 그 발생과 소멸에 있어서 보통의 재산과는 매우 다른 공법적 규율을 발생시킨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량의 재산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데, 귀속재산, 무주부동산 및 공공시설의 국가귀속이 그것이다. 이들은 관련 공법적 규율의 해석에 따라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경계에 서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공물개념으로부터 독립된 국유재산의 개념과 규율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취득, 유형변경 및 소멸을 검토하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법적 이해에는 물론 공물이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1. 국유재산의 독자적인 규율체계데 대한 논증 1 2. 국유재산과 공물의 구별 2 3. 신규 공공시설의 공소유화와 그에 대한 보상시스템 분석 3 4. 국유재산의 대규모 발생유형과 그 작동원리 분석 4 5. 연구방법 5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국유재산의 규율체계 8 제1절 서론 8 제2절 국유재산의 의의 9 I. 국유재산의 개념 9 1. 광의의 국유재산 10 (1) 물건 10 (2) 재산권 11 (3) 물건 및 권리⋅의무의 총체 11 2. 협의의 국유재산 11 (1) 협의의 국유재산의 개념과 취지 11 (2) 국유재산에 대한 입법례 12 (3) 국가재정 실무 13 II. 국유재산의 범위와 현황 13 1. 국유재산의 범위 13 2. 국유재산의 현황 14 (1) 일반현황 14 (2) 중앙관서별 현황 16 (3) 국유지 현황 16 III.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의미와 근거 17 1.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의미 17 2. 국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근거 17 (1) 공공재적 기능 18 (2) 비축자원 기능 19 (3) 재정수입 기능 20 (4) 공공정책지원 기능 20 IV. 국유재산의 유형 21 제3절 행정재산의 개념과 규율체계 22 I. 행정재산의 개념 22 II. 행정재산의 범위 22 III. 행정재산의 종류 23 1. 공용재산 23 2. 공공용재산 24 3. 기업용 재산 25 4. 보존용 재산 25 IV. 행정재산의 법적성질 26 1. 공법관계 26 2. 국가계약법의 준용 29 V. 행정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 29 1. 사적자치를 제한하

발행 정보

2021.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