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몽골과 한국의 토지법제와 그 발전 과정을 비교 연구했다.
초록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관계는 한 나라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각국들은 점점 긴밀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국가의 사회관계는 다양한 국가의 사회모습을 포함하면서 각국의 법적 체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 및 이와 관련한 원칙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몽골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면서 상호간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시장경제가 발달한 선진국들의(한국, 러시아)법규정 발전의 역사적 경험과 규율 형태를 검토함과 동시에 그들의 시행착오 및 부족한 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국 대통령 N. Enkhbayar과 한ㆍ몽 정상회담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선린우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한ㆍ몽간의 관계발전에 궤를 같이 하여 법제분야에서도 한ㆍ몽 교류협력이 더욱 증진되고 확대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06ㆍ2007ㆍ2008년에 실시한 한ㆍ몽 국제학술회의도 법제 면에서 한ㆍ몽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ㆍ몽간 법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운영체계를 기대한다. 1992년 비준된 민주적인 신헌법에서는 “몽골은 세계경제발전의 보편적인 방향과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재산에 대한 다양한 관습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를 지향” 하기로 선언하였고 “정부는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제에 관한 법적체계를 새롭게 수립하는데 정부가 기준으로 삼을 정책을 분명히 하여, 토지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는 토지소유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령의 단계적 실행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의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이를 새롭게 규율할 법령ㆍ제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몽골국은 인접한 소연방과 한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연구하여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 법적체계의 형식ㆍ내용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개선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몽골에서는 토지관계에 관한 40여개의 법령ㆍ안내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 실제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 그 제한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토지소유권ㆍ점유권ㆍ지배권 뿐만 아니라 보전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토지법제는 그 중요성이 크다. 한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운영정보 및 그 과정과 국민이 일정한 토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인ㆍ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전산화하고 있다. 더불어 토지 이용에 관해 명확한 계획과 경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 및 환경보호에 관해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권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몽골과 비교하면 농지ㆍ수자원ㆍ산림자원ㆍ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몽골에서는 현재 각종 자원의 개발로 인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천연 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본 투자회사와 내부회사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반면에 자연 보호와 환경보존은 방치하고 그들을 관리할 체계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책임 또한 매우 가벼워 조금의 대가로 분쟁을 해결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몽골 국토의 악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목초지의 80%는 과거에 비해 나빠지고 전체 농토의 5,000헥타르가 줄어들고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이 3.4% 많아지고 사막화 지역은 5.4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생태의 균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토지법제에서는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몽골도 토지의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ㆍ점유ㆍ사용자와 토지의 시장정보를 포함한 토지정보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정보종합체계가 없어 정보 교환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토지소유ㆍ점유ㆍ사용하는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전산화하지 않아 토지소유권ㆍ점유권 허가서를 이중으로 발급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침해행위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 제2장 한국의 토지법제 4 제1절 토지법제 개관 4 Ⅰ. 서 설 4 Ⅱ. 토지법제의 체계와 현황 4 Ⅲ. 토지제도의 변천 5 1. 토지 관련 정책과 토지공법의 변화 5 2. 민법 소유권 편의 개정 7 제2절 토지사법의 체제 8 Ⅰ. 서 설 8 Ⅱ. 토지소유제도 9 1. 토지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9 2. 토지소유권의 범위 10 3. 물권변동 11 Ⅲ. 토지 등기 제도 12 1. 부동산등기 12 2. 등기부와 대장 15 3. 대장과 등기부와의 관계 17 Ⅳ. 토지소유권에 대한 각종 제한 17 제3절 토지공법의 체제 18 Ⅰ. 서 설 18 Ⅱ. 국토기본법 19 1.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정책 19 2. 국토정책의 목표와 전략 20 Ⅲ. 국토계획에 의한 관리체계 21 1. 국토계획의 상호관계 21 2.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관계 22 3. 국토계획의 종류 23 Ⅳ.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9 1.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30 2.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33 3.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34 Ⅴ. 토지소유권행사의 공법적 제한수단 - 허가제 36 1. 개발행위허가제 36 2. 토지거래허가제 39 3.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41 제4절 토지법제의 특수한 문제 42 Ⅰ. 농지제도 42 1. 농지의 소유제한 43 2. 농지의 거래 제한 43 3. 도시화와 농지보호 44 Ⅱ.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과 토지보유세 44 Ⅲ. 경제특구 등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 45 Ⅳ. 레저시설의 토지이용 45 제3장 몽골의 토지법제 48 제1절 연 혁 48 Ⅰ
발행 정보
2009.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