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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집관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준공 공사비의 적정 산정기법 분석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차집관거 공사비를 반영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법을 분석했다.
초록
서울시의 차집관거는 1984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차집관거의 통수능이 부족하여 노후된 차집관거의 성능향상 및 정비를 위한 재구축 사업이 필요하다. 차집관거는 하수관거에 비해 규격이 크고, 하천 또는 한강 고수부지 등에 매립되어 있어 재구축 사업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부담이 되고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타시도와 유사한 여건임에도 단위단가 산정시 공공하수처리장 사업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차집관거 사업비를 제외하여 산정, 부과하고 있어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한 6개 광역시의 평균 단가 대비 약 55%, 서울시 인근 도시지역 대비 약 50% 정도의 수준으로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에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도법 등 각종법령, 기타 관련법규 및 고시, 서울특별시 및 타 도시 하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여 현행 원인자부담금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을 위한 차집관거 공사비를 산출하고자 차집관거 제원이 일치하는 29건 자료를 이용하여 차집관거 공사비의 추정식을 도출하고 단위단가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합리적인 차집관거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단위단가를 통해 산정된 추정식 중 산정공사비와 거의 유사한 식1(자연터파기 적용, 50%미만 150% 초과 제외)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3개의 차집관거 공사비 산정안 중 준공내역서 및 도면의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준공공사비를 반영하고 그 외 지역은 추정공사비를 적용한 차집관거 공사비가 실제 차집관거 공사비에 가장 근접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정보

2013.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