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신탁이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2008년 말, 일명 ‘리먼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위기가 발생된 이후 부동산개발사업은 장기간 침체의 길을 걸어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PF)대출의 위험성과 여파가 부동산 침체와 함께 나타났고 그로인해 부실 시공사의 구조조정,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PF대출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시공사와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 자체를 꺼리거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진행 중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공급은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주택공급의 감소가 지속될 경우 현재 급등하고 있는 주택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부동산개발사업이 촉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준공이 필수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부동산 PF대출 관련 개발사업과 토지신탁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사업이해관계자별, 분쟁발생 요인별로 유형화 시키고, 토지신탁을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일반 부동산PF사업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로 토지신탁이 각종 리스크를 어떻게 저감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시행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유지하므로 위탁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신탁법에 의해 위탁된 신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탁법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는 수탁자의 파산재단 등을 구성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는 즉, 신탁재산은 위탁자는 물론이고 수탁자의 신용위험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위탁자의 채권자 또는 시공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실행,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강제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자의 제3채권자들로부터 소송 및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례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지신탁의 장점은 시행권(사업주체)이 신탁사로 변경되면서 개발사업의 모든 계약의 주체가 신탁사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이것은「시행․시공의 부도 및 시행사의 모럴해저드」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민원 및 소송(배임, 횡령, 분양계약해지 등)으로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분쟁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시행사의 채무 및 시행리스크 헷지(Hedge), 시공사의 Default 위험 헷지(Hedge), 금융기관의 담보권 확보, 분쟁 등에 따른 사업부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토지신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이용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1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