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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사관의 부지 매입과 家契,그리고 영역 변화 = The anatomy of US Jeongdong Legation Estate from 1883 to 2025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공사관 부지의 매입·확장 과정과 당시 토지 소유권 및 문서 제도를 분석한다.
초록
본 논문은 미공사관의 부지 매입부터 확장・축소까지의 영역 변화와 그에 결부된 다양한 정치・사회적 쟁점들을 조약문과 매매 문기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먼저 미국은 조약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공사관 부지 매입을 조선정부의 알선과 ‘특별 구매’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양이나 중동 지역의 부동산 매매 거래와 소유권 문제의 난맥을 간파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은 문기에 ‘永買’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家契라는 조선의 공증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때 인정받았던 소유권은 자본주의적인 ‘一物一權’의 배타적인 소유권인지, ‘왕토사상’에 입각한 영대차지권의 성격을 내포한 것인지 불명확했다. 가옥 및 대지에 대한 국가의 규정력이 미약하지만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던 서울이라는 공간과 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조선 측은 영대차지권을 인정한 것이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은 공사관 부지 매입과 가계를 통해 영원한(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열풍과 토지 침탈의 단초가 되었다. 한성부의 외국인들에 대한 가계 발급은 1882년 청국공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영국공사관이 뒤를 이었다. 조선후기 유명무실화되던 가계 발급이 재개된 것은 외국 공관의 발급 요청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한성부는 이를 역이용하여 급증하는 외국인들의 토지・가옥 매입을 제한・통제하려 했고, 외국인들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듯 싶다. 미국공사관 북측에 위치한 이른바 ‘고종의 길’로 불리우는 도로는 고종의 칙령에 따라 ‘急亂之時’에 미국공사관에 도로의 수비를 전담시킨 것을 댓가로 미국에 관리권을 넘긴 小路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로 발굴한 고종의 칙지는 고종이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공사관에 하사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사관 영역은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3,100평에서 9,800평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미국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의 보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총 7건의 부동산 양도를 일방적으로 선정・요구하여 관철시켰다. 부지 매입 대상지 및 매입가의 산정과 매입 자금에 관련된 협상은 미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미국은 이 부지의 소유권을 영구 취득하였다. 처음 3,152평에서 시작한 미국공사관은 식민지시기 3,100평에서 현재 9,800평으로 대폭 확장되었고, 2026년도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을 완료할 시점에서는 정동 대사관저는 5,000여 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대사관저는 미국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세계에 분포해 있는 미대사관 중, 가장 오래동안 소유한 공관이라 한다.
그만큼 우리의 근현대기 영욕을 보여주는 공간이자 미국의 힘과 욕망을 드러내는 영역이기도 하다.

발행 정보

202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과 역사(Seoul and history )』 Vol.-No.119[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