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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 소멸의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존재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Absence of Interested Party for the Extinction of Partitioned Ownership by way of the Act of Unpartitioning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분폐지에 따른 구분소유권 소멸과 이해관계인 요건을 검토한다.
초록
대상판결은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의 요건에 관하여 모두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즉 대상판결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만 갖추어지면 대장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2013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나아가 구분폐지행위의 경우에도 대장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문제는 구분폐지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이 소멸할 경우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다.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이러한 이해관계인이 없을 것을 구분폐지행위로 인한 구분소유권 소멸의 요건으로 요구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구분폐지가 전에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하였을 뿐 이에 관하여 별다른 설시를 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심판결과 같이 이해관계인의 부존재를 구분폐지행위로 인한 구분소유권 소멸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개진한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구분등기와 합병등기의 절차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이해관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한 뒤,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이나 권리의 침해가 허용될 수 없음을논증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이러한 해석론을 넘어서 입법에 의하여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우선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합병제한사유 등 경직된 합병등기절차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병등기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입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등기나 대장등록을 구분소유권의 성립이나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소멸 요건으로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근원적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발행 정보

2017.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Vol.78No.-[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