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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포락 법리 재검토 = Rethinking Porak Jurisprudence in Times of Sea Level Ris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해수면 상승으로 토지가 포락된 경우의 토지소유권 소멸 법리를 검토했다.
초록
바다에 관해서는 해면 아래 토지를 포함하여 어업권, 공유수면 사용권, 공유수면 매립권 등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사적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도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겨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 할 수 없게 된 것을 포락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권은 소멸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체로 포락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고 한다. 현행 법리에 따르면 포락은 물권의 절대적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24년까지 36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2mm씩 높아져 약 11.5cm가량 상승하였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에 침식되는 것이 전 연안에서 발생하면 그 상황이 물권의 절대적 소멸 사유인 포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후 과학자들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전 세계적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경고하나, 현 추세로는 이를 이루기 어렵다.
일부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평균 섭씨 1.5도를 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일시적 오버슈트를 감수하거나 목표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오버슈트를 목표로 하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 하게 오버슈트가 발생한다면, 오버슈트와 해수면 상승, 그리고 포락 법리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포락 법리를 유지하되,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재성토되면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재성토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토지 소유자가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 미래에 그 토지가 재성토됨으로 인하여 그가소유한 토지가 해안과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벽 등을 세워 해수면 상승에 오적응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 주장한다.

발행 정보

202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Ilkam real estate law review)』 Vol.-No.32[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