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조선 전기 국가 수립 과정의 농업·토지 정책을 살펴봤다.
초록
15세기 조선초기에는 새로운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였다. 국가건설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토지제도, 전세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혁이 모색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세원을 확대시키는 일이 중요하였다. 농업생산의 증대는 농업기술의 개량 및 개발, 그리고 농지의 개간과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조선왕조는 이 같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기부터 다양한 농업정책, 권농정책을 추진하였다. 앞선 시기에도 농업정책은 시행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국가체제 수립이라는 절급한 과제의 일환이었으므로 그 성격과 규모가 달랐다. 무엇보다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왕조의 농업정책은 려말 선초 官人·政論家 들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 것으로 수조권자층을 견제하면서 소유권자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기반을 자영농에 두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는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소농민 보호정책을 위해 農書를 간행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陳荒地 開墾 및 徙民政策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회 전반의 생산력 수준을 제고시키려는 집권적인 권농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농업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양하다.
新田 및 陳田개간, 徙民, 屯田경영, 種子·農具·農牛 보급, 農法 연구와 農書간행 등 농업기술의 개발정책, 신품종 개발과 보급, 수리시설 축조와 관리, 山林川澤 관리, 果樹·蠶業 보급, 播種·김매기·추수 등 경작 과정의 감독과 지원 등이 있다. 농지의 起耕에서 수확에 이르는 農作業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농업이나 토지를 둘러싼 분쟁의 처리, 농번기 농민의 使役금지, 救荒策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국가체제의 수립에 긴밀히 관련된 조선 초기의 농업정책·권농정책 가운데 농업기술의 개발문제를 통해 농업생산의 기술수준을, 농지 및 新田개간을 통해서 그 신분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선왕조의 생산기반이나 체제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기 15세기와 16세기의 농업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대체로 15세기에는 조선 전기적 농업체제가 수립·형성되는 과정으로 평가되고 16세기에는 구조의 변동이 야기되는 과정, 혹은 조선후기적 농업체제가 준비되는 시기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권적 체제가 수립되는 15세기 조선왕조의 농업정책·권농정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수행기구의 기능을 서술하고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3. 연세대학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