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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登記住宅의 賃借人이 垈地換價代金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을 行使할 수 있는지 여부 = The exercise of the unregistered house tenant's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sale of the leased lot in the public auc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 환가대금 우선변제권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 판례가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물권으로 파악하고 있는 이상, 이미 성립한 우선변제권이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조절 면에서 보더라도, 토지 소유권의 변경은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우연적인 사정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소멸시키게 되면, 임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로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나, 그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담보가치의 평가에 반영하여 손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불요설을 취하더라도 임차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불요설을 취한 판례에 찬성한다.

발행 정보

2008.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3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