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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一 對象에 대한 競賣와 公賣 節次의 競合時 不動産物權 變動에 관한 硏究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경매와 공매가 경합할 때 물권 변동을 연구했다.
초록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인의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집행법원에서 실행을 하는 경매와 국세징수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을 근거로 하여 징수관서인 세무서 등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공매가 있다. 양 절차는 국가기관에 의한 금전채권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인 경매와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가 중첩적으로 경합되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전혀 다른 기관에서 서로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행되는 결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바, 작게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 등을 허비하게 하고, 크게는 법률적 부작용과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추적인 소유권변동에 심각한 혼란을 양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민사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 및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 이미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공매단계를 거쳐서 소유권취득이 이루어져 민사집행에 의한 매각절차 전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의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해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동일한 재산에 대한 양 절차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령 등을 제정 내지는 개정을 통하여 두 개의 집행기관을 통일하는 것 ② 환가방법인 배당(배분)절차의 통일을 기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일체 배당(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일반채권자를 민사집행법의 경매절차와 같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균형에서 오는 폐단을 해소하는 방안 ③ 부차적 의견으로 체납절차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공시제도를 적용하여 공매의 개시 내용을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하는 기입등기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07.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