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과 등기청구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 民法은 第245條 第1項에 不動産占有取得時效를 規定하고 있는데 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 占有의 要件을 完備한 者는 占有만으로 所有權을 取得하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要件인 登記를 하여야 所有權을 取得하게 된다. 이러한 規定方式은 相當히 特異한 立法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特히 問題되는 것은 取得時效期間滿了 後에 登記簿上 所有者 名義가 第3者 名義로 바뀐 境遇에 時效取得者는 그 第3者에 對하여 登記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現在 判例의 態度는 占有取得時效에 關한 判例5原則이라 하여 日本에서 定刑化되어 있는 判例理論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判例는 占有者와 原所有者인 登記名義人 사이의 關係에 20年의 占有取得時效期間이 經過하였으면 占有者는 登記 없이 原所有者인 登記名義人에게 時效取得을 原因으로한 所有權移轉登記를 請求할 수 있다는 것을 基本原則으로 삼고(第1原則), 時效進行 中에 原所有者가 第2者에게 그 不動産을 讓渡한 境遇에는 時效完成된 占有者는 對抗할 수 있으나(第2原則) 그 時效完成 後에 所有者가 第3者에게 그 不動産을 讓渡한 境遇에는 占有者가 그에게 對抗할 수 없다고 하는(第3原則)두가지 對立되는 原則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起算點을 固定시키는 第4原則 및 第3原則의 例外인 第5原則을 이에 附加하고 있다.
이 中 特히 第3原則의 境遇 時效取得者는 原所有者에 對하여 登記가 없어도 時效로 因한 物權變動을 主張하였으나 取得時效期間이 經過한 後 原所有者로부터 第3者에게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以上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고 하여 二重讓渡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第3者는 取得時效의 善意, 惡意를 不問하고 時效取得者의 登記의 先·後로써 所有權의 所有權의 取得與否를 決定한 것이다. 따라서 判例의 第2原則과 第3原則의 對立構圖下에서는 占有者의 占有가 오래 일수록 取得時效制度에 의한 保護를 받을 可能性이 적어지고 20年의 時效期間滿了 後에 第3者가 移轉登記하면 그 不動産의 取得時效를 主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取得時效는 一定한 其間의 繼續的인 占有로 인한 事實狀態를 法律關係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主眼點은 事實狀態의 尊重이다. 따라서 二重讓渡의 法理로써 時效取得者의 所有權을 解決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民法은 不動産物權變動에 關하여 公信의 原則을 規定하지 아니한데 第3原則은 第3者保護에 그 主眼點을 두고 있으므로 事實狀態의 尊重이라는 取得時效制度의 目的에 明白히 反하는 것이다. 解釋論的으로 取得時效의 가장 主된 趣旨는 占有라는 事實狀態의 尊重에 있으므로 第3者의 時效其間滿了時點 前·後를 不問한 채 時效取得者 所有權取得을 위해 登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二重讓渡法理에 依한 第3者의 所有權取得의 矛盾을 排除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依한 所有權取得은 法律行爲 以外의 物權變動으로 登記를 要하지 않는 民法 第187條의 範圍에 包含되어야 하는제 唯一한 例外도 登記할 것을 規定하고 있어서 이와 關聯한 解釋論上의 問題를 惹起하고 있다. 이는 不動産物權變動에 關하여 形式主義를 取하기 때문데 取得時效制度에도 登記를 要한다고 보여지는데 最近에는 登記라는 要件에 대하여 第3者와의 利害關係의 調節·去來安全이라는 機能的 側面의 接近方法은 取得時效存在 理由와도 關聯이 있다. 取得時效存在理由는 證據保全의 困難救濟가 가장 重要하다고 보며 經濟的 效率性라는 새로운 觀點으로의 再照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不動産의 惡意의의 無斷占有者에게 取得時效를 認定하게 되면 제대로 管理되지 못한 國·公有地의 不動産侵奪이 될 것이 뻔하다. 이는 正義觀念에 反하므로 惡意의 無斷占有者에게는 自主占有 推定을 否認하는 것으로 改正案을 立法論으로 解決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또한 民法第245條 第1項이 「…登記함으로써 所有權을 取得한다」 고 規定하고 있어 時效完成 後 登記請求權이 問題되는데 占有取得時效에 의한 所有權取得은 原始取得이고 이때 登記請求權이 物權的 期待權으로써의 物權的 請求權이므로 單獨으로 登記를 申請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所有의 意思의 判斷基準을 權原의 性質上 客觀的으로 把握한다는 形式的, 抽象的 基準으로부터 信賴性와 妥當性을 確保할 수 있는 實質的, 具體的 基準으로 摸索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不動産所有權의 占有取得時效에 關한 論議를 한 後判例의 矛盾點과 그 解決方案을 摸索한다.
목차
목차 = ⅰ (國文抄錄) = ⅴ 第1章 序論 = 1 第1節 問題의 提起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第2章 取得時效制度의 沿革 및 存在理由 = 4 第1節 取得時效制度의 歷史的 背景과 立法例 = 4 1. 序說 = 4 2. 로마法 = 5 가. 使用取得 = 5 나. 長期占有의 抗辯 = 6 다. 最長期의 取得時效-로마後期法- = 7 라. 取得時效制度의 統一 = 7 3. 프랑스 = 8 가. 古代ㆍ中世 프랑스法 = 8 나. 敎會法 = 8 다. 프랑스 現行民法 = 9 4. 日本民法 = 11 가. 日本 舊民法上 時效制度 = 11 나. 現行 日本民法 = 13 5. 獨逸民法 = 14 가. 槪要 = 14 나. 登記簿取得時效 = 15 다. 公示催告得時效 = 16 6. 스위스民法 = 16 7. 英美法 = 18 第2節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19 1. 序說 = 19 2. 從來의 學說 = 19 가. 社會秩序의 安定 = 20 나. 證據保全의 因難救濟 = 20 다. 保護價値의 不存在 = 20 라. 從來의 通說에 대한 批判 = 20 3. 取得時效의 存在理由에 관한 새로운 接近 = 22 가. 法定證據說 = 22 나. 相關關係說(實體法說) = 23 다. 取得時效 二分說 = 23 라. 財貨效用의 極大化說 = 24 마. 時得制度가 不當한 것이라는 說 = 24 4. 判例의 態度 = 24 가. 大法院의 立場 = 24 나. 占有取得時效의 違憲與否 = 25 5. 結語 = 26 第3章. 占有取得時效의 要件 = 30 第1節 取得時效의 對象(客體) = 30 1. 自己의 不動産 = 30 2. 不動産의 一部 = 31 3. 共有持分 = 32 4. 公
발행 정보
2004.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