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와 관련 기록을 분석했다.
초록
본 연구진은『일제 강점기 조선 토지조사사업 연구 -경남 마산,창원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내걸고 각각 4개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제1주제는 이영학의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생산된 토지관계기록의 성격」이다. 일제는 1913년부터 1916년까지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토지관계 장부를 생산했는데, 여기서는 그중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장부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했다. 결수연명부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세지 파악과 조세 징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지세장부였다. 구성은 면을 단위로 거주 리내 지주가 면내에 소유한 토지를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받아 리별로 편철하는 방식이었다. 타면거주자와 일본인은 별도로 철했다. 토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장부로 활용되었으며, 1916년까지 증명부의 토지대장과 지세대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과세지견취도는 里 단위로 작성했다. 리별로 과세지견취도는 여러 장이었으며, 연락도도 작성했다. 견취도에는 과세대상 필지를 그린 다음 결수와 지주 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국유지와 진전, 지형 등도 포함하여 ‘동리’의 지적 및 지형도라 할 수 있었다. 제2주제는 이세영의「1910∼1950년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이다. 창원군 내서면의 토지조사와 1913 - 61년까지 전개된 신감리 삼계리 용담리의 토지소유권 이전 추이를 분석했다.
3개리 모두 60%이상의 필지에서 한번이상 소유권이 바뀌었다. 소유권 이전은 주로 매매의 결과였으며, 밭보다 논이 더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졌다. 주 변동 시기는 1920년대 중반, 1930년대 전반, 농지개혁 직전시기였다. 1920년대는 지주제 확대 강화기에 걸맞게 지주들의 토지집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930년대는 자작농지설정사업 등의 영향으로 극영세소유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주는 지주경영을 통한 쌀의 상품화를 목적으로 주로 논을, 영세토지소유자는 최소한의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각적 영농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밭을 매입했다. 농지개혁 직전 시기는 지주들의 방매가 토지거래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제3주제는 최원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서 경남 창원지역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성격」이다. 분석의 주 자료는 토지신고서와 창원군분쟁지심사서류, 창원군 불복신립사건심사서류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남의 분쟁은 시가지나 일본인 진출지역, 범람지역 등에 집중되었다. 창원군에서 대표적인 분쟁은 북면의 마산리와 신촌리에서 石榑勝光, 東面의 단계리와 용잠리에서 大池忠助가 주민들과 다툰 사건이었다. 일본인지주들이 분쟁 중에 있는 광대한 토지에 집중적으로 투기적 투자를 하여 차지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기된 국민유 분쟁사례는 소유권에 의심이 있다고 제기된 도로범입과 국유미간지의 경우였다.
국유지조사 때 국유로 조사된 경우는 번복이 불가능했다. 민유지 분쟁은 지주가 경작인과 소유권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권적 경작권의 소멸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조선인 부재지주들을 비롯하여 일본인지주들의 토지 가운데 권리관계가 혼란스러운 곳은 신고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소유권이 약한 지역이었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판정은 始原주의, 문서제일주의, 조선법과 일본법의 교차적용 등으로 지주 특히 일본인 지주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4주제는 왕현종의 「조선 토지조사사업 초기 경남 창원지역 주민의 사업 인식과 대응」이다. 창원 지역 주민들이 일제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삼림법의 신고과정의 경험을 통해 지주의 산림 임야의 신고가 크게 늘어났으며, 1909년부터 일제 당국이 토지조사사업의 준비에 착수하여 토지조사의 원칙 등을 관보와 경남일보 등의 기사로 전달하고 있었다. 당시 주민들이 토지조사에서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알고 의심하거나 비판하고 있었다. 창원지역에서는 1913년 6월부터 1915년 1월말까지 토지 신고를 받았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신고 이후에도 임야 신고 서류와 위임장, 토지 매매 전당 등 토지소유권의 근거 서류들을 갖추어야했다. 일본인 지주들은 토지신고 기간에도 한국인의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했다.
일본인 대지주와 한국인 지주, 소작인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자 창원 주민들은 분쟁지의 화해, 취소, 반론을 제기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발행 정보
2009.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