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교통영향평가에 적용할 기부채납 및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초록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30개 법정항목 중 개발사업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대중 노출도가 높아 정체발생시 언론과 주민의 부정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비판의 원인은 실효성 없는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있다고 판단하고, 주요 요인으로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와, 소극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사업시행자의 부적정 인식, 마지막으로 절차적한계로 제시했다. 특히 절차적 한계는 앞선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기부채납 결정이 완료되어 이후 교통영향평가에서 추가적 요구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체계 불비는 사업행자의 개선대책 수용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도입가능한 기부채납과 인센티브제도 사례검토를 통해 교통영향평가제도에 적용 가능한 항목을 제안하고,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련법 제도 정비를 통한 근거를 확립하고, 교통부담금 현실화와 사후관리제도 강화를 통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확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발행 정보
2021.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