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하여는 그 수목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소정의,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 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6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8473 판결(공2001상, 170) /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 149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공2000하,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