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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0도6044)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

소송 경과

  1. 2000.12.1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노350)
  2. 2001.05.29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소유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감정평가사인 피고인들이 토지 감정평가를 저렴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자, 토지 취득의 성격과 적용할 감정평가 법령 및 유죄 인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됨.
원고측 주장
피고인들은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이므로 감정평가 역시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된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며, 원심이 감정평가 법령의 해석·적용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에서 등록업자는 제외되므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감정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파트 부지 편입 사실을 무시하거나 실제 가액보다 낮게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토지수용법 준용)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법령 해석과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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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2. 선고 2000노3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남양주시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 임야 640m2 중 3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의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된 사정을 참작,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남양주시 회계과 관재계장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서 그 평가액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인 1㎡당 금 350,000원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가격시점 등을 소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적어도 1㎡당 금 250,000원 이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가격을 1㎡당 금 215,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1㎡당 금 210,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