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가 공유수면이 아닌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어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어촌계에 어업피해 손실을 보상했음을 이유로 그 어촌계의 계원이 아닌 신고어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헌법 제23조 제3항,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참조),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제46조 참조),제81조 제1항 제1호(현행제79조 제1항 제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 [2]헌법 제23조 제3항,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참조),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제39조 제1항 참조),제44조(현행제46조 참조),제81조 제1항 제1호(현행제79조 제1항 제1호),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공2002상,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