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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2006누30043)

판결 요지

판결 이유 (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줄의 “이 사건 1, 2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들 보다 더 적절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수용보상의 가격시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점인 2005. 6. 1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수용대상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불복절차에 불과하므로,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소송 경과

2007.06.05. 서울고등법원 선고 판결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수용보상금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성 및 수용보상의 가격시점 기준을 다투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한 분쟁
원고측 주장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수용보상의 가격시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점인 2005. 6. 1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들보다 더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거나 기각한 원심 판결
법원 판단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다툴 수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라 이의재결이 아닌 수용재결 당시가 가격시점의 기준이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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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성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변론종결】2007.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065,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줄의 “이 사건 1, 2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법원감정이 이의재결감정들 보다 더 적절하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었고, 수용보상의 가격시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점인 2005. 6. 15.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수용대상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의 불복절차에 불과하므로, 가격시점은 수용재결일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