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은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민사소송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 103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