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취득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효력발생요건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과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삼아 그 스스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매수에 임하였다고 볼 소지가 충분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매수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토지의 협의매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이어야 하고(같은 특례법 제2조 제3호, 제3조),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는데(같은 특례법 제2조 제2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은 위 공공사업이 된다 할 것이나{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 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므로(같은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제24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허가와 고시가 있은 후에야 토지의 수용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때 비로소 같은 특례법이 정하는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다.
[2]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0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등 개별 법규에 각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 근거규정을 특별히 마련하여 둔 취지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자)를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등의 경우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같은 특례법 제8조 제4항)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별 법규의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이주대책의 경우 이외에는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없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사업시행자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것은 개별 법규 중에 구체적으로 위임의 근거를 둔 경우에 이에 기하여 위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같은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과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같은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될 수 있는 재산권은 바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고 양 법률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전체적인 원리와 기본정신이 동일한 기조 위에 서 있으며, 같은 특례법상의 협의취득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특례법의 배후에는 토지수용법에 기한 강제취득 방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로 남아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특례법은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법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니,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공용수용의 경우처럼 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법률에 의거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위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같은 특례법에 기한 협의취득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과 중첩적으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삼아 그 스스로 공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매수에 임하였다고 볼 소지가 충분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매수위탁을 받아 그를 위하여 토지의 협의매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 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59조), 제29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 제30조(현행 제6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4항,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5조,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 제2항(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0조 참조), 구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한국토지공사법 제20조의2 제1항)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호, 제3조, 제4조, 제5조 / [4] 구 도시계획법(1989. 12. 30. 법률 제4175, 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현행 제67조 제1항), 제30조 제1항(현행 제68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참조판례
[3]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 내지 17, 20 내지 24 결정(헌공5,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