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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6439)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잔여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0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7조, 제5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공1998하, 2526)

소송 경과

  1. 1999.04.21
    원심판결 (서울고법 98누16)
  2. 2000.02.25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고 잔여지를 수용하지 않아 토지 형태가 변경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잔여지 손실보상액 산정 및 잔여지가 얻게 된 도로 접면 이익(기업이익)을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분쟁
원고측 주장
일단의 토지 중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가 삼각형에 가깝게 변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가격하락액을 기초로 한 잔여지 손실보상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이 채용한 감정평가 결과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잔여지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거나 수용손실과 상계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 판단
잔여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되는 너비 10m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이익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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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누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270㎡(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전 193㎡ 및 (주소 3 생략) 전 46㎡(이 사건 '수용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잡종지로 사용하며 공유하고 있던 일단의 토지로서 그 형태는 대체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부정형이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용지만을 수용하고 이 사건 잔여지는 수용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의 일단의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270㎡만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수용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그 가격하락액에 대한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있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감정평가 결과를 채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잔여지가 이 사건 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