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 등의 손실보상이 누락되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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