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사실심법원에 계속중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적극)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 출소기간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 항의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한 소송과 함께 기업자를 상대로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증액될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적극)
라.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위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
마.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는 방법과 정도
판결요지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위 “가”항의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사실심법원에 계속중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에 따라 필요적 공동소송 형태를 갖추기 위하여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출소기간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한 소송과 함께 기업자를 상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변경될 것을 전제로 증액될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
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게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감정기관의 보상액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산정방법에 비하여 보상액을 과소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재결의 보상금 결정이 보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한 평가라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법원 감정인의 평가에 비하여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 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참작정도에 그쳐야지 보상가액을 언제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라.마. 같은 법 제4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 가.나. 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10117 판결(공1991,2844),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 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 라. 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공1983,1496),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공1990,153) / 마.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372 판결(공199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