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방법
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소송에서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26. 선고 92누8675 판결(공1992,1099),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2905), 1993.8.27. 선고 93누7068 판결(공1993하,2650) / 나.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1613), 1993.5.25. 선고 92누19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