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항목간 유용의 가부
나.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원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 나. 민사소송법 제30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2898), 1993.9.14. 선고 93누9460 판결(공1993하,2817) / 나.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2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