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시 평가방법
나.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로서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시 등으로 일반적 계획제한이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에 따른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사이의 기간이 이례적으로 장기간이라도,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은 그 사업시행을 위한 일련의 조치 중의 선행조치라 할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공업단지의 지정에 이은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을 위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업단지의 지정과 이에 이은 공업지역의 지정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이전의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1991.12.31. 법률 제 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 나.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13886 판결(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