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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누2678)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128 판결(공1988,288)

소송 경과

  1. 1995.01.18
    원심판결 (서울고법 94구20282)
  2. 1995.05.1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 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
원고측 주장
원고(상고인)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측 주장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판결하였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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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 18. 선고 94구20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용대상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토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와의 개별성 및 지역성의 비교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그 자체 표준지여서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지 아니한 이의감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