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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4786)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역요인의 비교방법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가"항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송 경과

  1. 1993.01.1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1구20625)
  2. 1995.07.25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들이 품등비교 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적법한지 및 원심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원고측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가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 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특정·명시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피고(상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며, 원심은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며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음
법원 판단
대법원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품등비교 시 지역요인은 각 대상토지와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특성을 비교해야 하고,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용 자료로서 주로 개별요인에 관한 것이므로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법령상 근거 없는 평가방법과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보상액을 정한 것은 손실보상액평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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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1구2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서, 나아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1)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임야이므로 임야지지역의 지역요인 조건들, 예컨대 접근조건ㆍ자연조건ㆍ행정적 조건ㆍ기타조건 등에 따라 대상토지와 표준지가 각 소재한 지역의 지역요인을 비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표준지 소재지역 내에 있는 주택지대가격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가격을 비교분석한다고 전제하고서(기록 202면, 위‘주택지대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요컨대 주택지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비교분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비교표준지를 새로이 선정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논리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상호간의 지역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써 적용하고 있는바, 원심감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방법은 그 전제부터가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감정인은 원심증언에서 위와 같은 지역요인의 비교방법을 취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임야는 모두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바(기록 제271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다음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거쳐 기타사항을 참작하는 등의 논리적 조작을 거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지의 여부는 지역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였는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분석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조차 용도지역상 이 사건 토지쪽이 표준지쪽에 비하여 유리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감정인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부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막바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