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의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그와 용도지역과 지목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률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5443 판결(공1991,2735), 1991.10.22. 선고 90누6323 판결(공1991,2840),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1993.9.10. 선고 93누5543 판결(공1993하,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