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기지(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 제8조, 제10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2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승인도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승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ㆍ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0조,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3.8.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2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739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323) / 나.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1039),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1317),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공1992,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