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공1980, 12887),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공1990,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