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 이의재결의 적부
판결요지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1필지의 토지수용에 대하여 두 기관의 평가를 함께 참작하여 이의재결을 한 경우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이상 그 이의재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2]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공1991, 129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3539 판결(공1991,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