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원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변론재개신청 불채택의 적법 여부를 다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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