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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2665)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보상 › 영업·영농·축산 보상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8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벽돌공장이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당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례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벽돌제조업자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각 해당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제조업자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2] 당해 토지수용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당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당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벽돌제조업자들이 당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1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11681 판결(공1991, 129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4358 판결(공1991, 1299),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공1992, 1043) /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공1987, 125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공1994상, 1114)

소송 경과

  1. 1996.07.10
    원심판결 (서울고법 94구30043)
  2. 1998.02.10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에서 시멘트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며 지장물을 소유한 원고들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업·휴업보상 대상 영업에서 제외되고, 토지수용 이의재결에서의 지장물 및 재료(모래) 보상액 산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측 주장
벽돌제조업을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한 것은 정의와 형평 및 관계 법령에 반하고, 지장물 보상액 산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으며, 이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고들이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아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폐업·휴업보상 대상 영업에서 제외되고,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는 일괄 평가하여 위법하므로 지장물을 품목별로 평가하고 모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기초해 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지장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영업보상 제외,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기초한 지장물 보상액 산정, 이주대책 대상자 비해당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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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4구3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상에서 원고들이 시멘트벽돌 제조업에 종사해 오면서 그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로서 그 판시 목록 제2, 4 기재 각 해당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위 각 지장물 소재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자재생산업자로서의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 등에 의하여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 재료인 모래까지 포함시켜 일괄 평가하는 등 그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보상액을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기계별로 또는 품목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 평가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평가하고, 특히 이 사건 모래의 이전비를 ㎥당 금 2,6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의 일부에 기초하여 그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소재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이주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