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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8049)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8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 [2]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송 경과

  1. 1998.03.18
    원심판결 (서울고법 97구47226)
  2. 1998.07.24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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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원인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자, 원고가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하는 이의재결이 내려져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측 주장
출타 등의 사유로 이의재결서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피고측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이자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1997. 11. 11.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추완할 수 있으나, 이의재결서 정본이 동거자에게 교부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출타 등의 사유로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패소자)의 부담으로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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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18. 선고 97구47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등 참조),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7. 4. 18.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로서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11.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위 소외인에게 교부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여 그 즉시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