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9조 제1항, 제30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 24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공1996상,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