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손실보상금 (2017두30252)

판결 요지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공2005상, 40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소송 경과

  1. 2016.12.15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누11498)
  2. 2017.09.21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인 '일단의 토지' 해당 여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원고측 주장
이 사건 140-1, 140-6 토지와 수용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측 주장
원심은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40-1, 140-6 토지와 수용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각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용도지역, 면적 등에 비추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음·진동의 정도, 공법상 기준, 사업의 공공성, 손해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일단의 토지' 및 잔여지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1,45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4조의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 이용 상황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140-1, 140-6 토지와 수용토지가 잔여지 수용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일단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에 그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려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용도지역, 면적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잔여지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음·진동의 정도, 공법상 기준, 사업의 공공성, 손해 회피가능성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인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