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 방법
판결요지
[1]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참작자료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3누4786 판결(공1995하, 2994) / [2][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공1998하, 1789) /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공1998상, 624) / [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