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평가시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고,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평가시 위 도로가 개설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844 판결(공1989, 62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 1039),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공1995상, 162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공1995상, 1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