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공1993하, 157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공1997하, 347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