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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9두7517)

법제처 판례 구법 판례 수용·절차 ›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9년
구법 판례입니다. 2003년 「토지보상법」 시행 전의 구 토지수용법·공특법을 적용한 판례로, 조문과 절차가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리는 참고하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판결 요지

판시사항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판결요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75조의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공1992, 289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소송 경과

  1. 1999.06.09
    원심판결 (서울고법 97구49253)
  2. 1999.10.12
    대법원 선고 판결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AI 구조화 분석

Beta
분쟁 원인
일단의 토지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사안에서, 소변경의 적법성(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가 다투어짐
원고측 주장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다가,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피고측 주장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잔여지 가격 하락 인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법원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소송 도중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것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잔여지 가격 하락을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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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9. 선고 97구492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그 소가 진행되던 도중에 기업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하였다면,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가 당초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뒤의 소변경은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어도 부적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변경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바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그 판시와 같이 하락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